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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수법

김재광 2025-09-21 20:25:50

조선시대의 **행수법(行守法)**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을 때,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던 인사 제도입니다.

행(行)과 수(守)의 의미





  • 행(行): 품계는 높으나 관직은 낮은 경우 관직명 앞에 '행'을 붙였습니다.
  • 계고직비(階高職卑): '품계(계)는 높고(고) 관직(직)은 낮다(비)'는 뜻입니다.
  • ​예) 가선대부 행 파주목사(嘉善大夫 行 坡州牧使): 정2품 품계인 가선대부가 종3품 관직인 파주목사를 맡는 경우입니다.
  • 수(守): 품계는 낮으나 관직은 높은 경우 관직명 앞에 '수'를 붙였습니다.
  • 계비직고(階卑職高): '품계(계)는 낮고(비) 관직(직)은 높다(고)'는 뜻입니다.
  • ​예) 통정대부 수 강원도관찰사(通政大夫 守 江原道觀察使): 정3품 품계인 통정대부가 종2품 관직인 강원도관찰사를 맡는 경우입니다.

행수법의 목적

​행수법은 관직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,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. 특히, 무관의 경우 품계가 낮아도 전투 경험이나 능력이 뛰어나면 높은 직책에 임명하여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.


예) 석성공파 파조이신 석성공의 품계는 통훈대부인데 관직은 석성현감입니다. 이는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계고직비에 해당합니다. 그러므로 행수법에 따라 통훈대부와 석성현감 사이에 "行"을 넣어야 합니다.